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입력 2020-07-10 12:33   수정 2020-07-10 12:3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수도권 공급대책에는 도심 고밀도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용적욜 상향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임대차3법에서 기존 계약은 소급 반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원활한 도입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한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시세대비 40% 저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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