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방지법·부동산시장 정상화법 만들겠다"

입력 2020-07-12 17:24   수정 2020-07-13 01:12

미래통합당은 최근 불거진 ‘윤미향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을 부각하면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 △안심 안보 체계 구축 등이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은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기부금품 모집·사용법,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당은 지난해 도입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도 내놓는다. 이 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법안에 재건축·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내놓는다.

안보 체계 강화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과 북한 이탈주민 보호·정착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내기로 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 의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공직자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여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당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공룡 여당’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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