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고소한 전 여성 비서 신변보호 중"

입력 2020-07-13 13:15   수정 2020-07-13 13:17

경찰 "전담보호 경찰관 지정"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여성 비서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성 비서 A씨 측의 요청을 받아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면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담당 경찰관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전화 또는 순찰 등을 진행한다.

앞서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A씨는 박원순 시장이 근무기간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피소된 다음날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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