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한 사건에 수사심의위 신청 5건

입력 2020-07-13 17:06   수정 2020-07-14 01:28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 등을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으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에 앞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도 각각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토의에 부침)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찰 내 기구로, 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검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달 열릴 예정이라 중복 개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이 전 대표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 논의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한 검사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언련과 법세련이 요청한 건은 이들이 관련 규정상 기관고발인(직무상 고발권한이 있는 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심의위가 병합될 경우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심의위 진행 절차는 향후 구성될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정할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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