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 금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입력 2020-07-14 09:36   수정 2020-07-14 09:39

경기도내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도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2000년 제정됐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체적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도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