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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배 계모 엽기폭행'한 중년자매…집행유예 왜?

입력 2020-07-14 16:13   수정 2020-07-14 16:15


동년배 계모를 가학적인 방식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와 언니 B 씨(55·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2세인 계모 C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와 B 씨는2017년 C 씨 자택에서 흉기로 계모를 위협하고, 폭언과 함께 팔을 잡아끄는 식으로 C 씨를 폭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약 4시간 동안 C 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가학적인 수단을 동원해 C 씨의 전신에 골절상과 항문에 상해를 입혔다.

등산스틱으로 계모를 폭행하고 이를 신체 특정부위와 입에 넣는 등 엽기적 방법을 동원해 C 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B 씨에게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친부의 부재를 틈타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B 씨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누가 등산스틱을 피해자 신체에 집어넣었는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이들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의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신분 관계가 종식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정산돼 분쟁의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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