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30%가 수수료…20대 울리는 '작업대출'

입력 2020-07-14 17:44   수정 2020-07-15 00:57

가짜 소득증빙서류를 꾸며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20대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 들어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대출 이용자들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를 점검한 결과 총 43건, 2억7200만원어치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유령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내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이 주로 쓰였다.

이번에 꼬리가 잡힌 작업대출은 20대 명의로 400만~2000만원을 빌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26세 대학생의 사례를 보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저축은행 두 곳에서 3년 만기로 1880만원을 빌렸다.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학생이 3년 동안 저축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97만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연 16~20% 이자로 대출받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까지 떼어주면 쓸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며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며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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