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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行 유턴기업에 법인세 파격 감면을"

입력 2020-07-14 17:38   수정 2020-07-15 01: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올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차등적으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업이 웬만한 매력이 있지 않고서는 지방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은 법인세 면제까지 포함한 과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 수도권으로 이전한 유턴기업에는 3년간 100%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의원은 “충청권의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추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속도를 내서 빨리 이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체 36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43%인 156개 기관(지난달 기준)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빨리 지정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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