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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최고 2년 징역' 법안냈다

입력 2020-07-15 09:49   수정 2020-07-15 09:5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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