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펀드 차익 과세도 기본공제 도입해야"

입력 2020-07-16 17:17   수정 2020-07-17 02:39

“펀드 기본 공제와 거래세 이중과세 등은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금투협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혁신성과 추진 방향을 높이 평가하지만 투자자로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 회장은 금투협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보완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편이 과세 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언급하면서도 주식과 달리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완 설명에 나선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 적용 및 과세 시기를 2022년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으로 변경하고, 원천징수 기준을 월별이 아니라 연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조건 확대 유예, 장기투자 혜택 기간 연장 등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올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연쇄적으로 터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중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대응 계획도 밝혔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지난달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내부통제 컨설팅 및 회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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