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대광고 중단해야"

입력 2020-07-17 16:33   수정 2020-07-18 18:31


 -독 뮌헨고등법원, "오토파일럿 허위 광고" 판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가 테슬라코리아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소비자주권은 성명을 통해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보냈다.

 실제 지난 14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오토파일럿이란 명칭은 선박과 항공기,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비자주권은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을 전기차에 사용해 마치 테슬라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이를 과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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