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018년보다 40%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등 지난해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17일 공개했다. 이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2조671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07년(2조3280억원)보다 14.7% 많았다. 2018년(1조8728억원)과 비교하면 42.6% 늘었다.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에 부과 기준을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세율을 내리면서 2009년엔 납부액 규모가 줄었다. 이후 다시 매년 늘기 시작해 2017년 이후엔 10% 이상씩 증가했다. 지난해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세수가 급증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5.32%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시가격 중 종부세 과표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했다.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오르고 내년에 95%로 뛴 뒤 2022년엔 100%가 된다.
국세청 지난해 국세통계 발표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5조1749억원으로 2018년(4조5273억원)보다 14.3% 증가했다. 증여세 세수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 역시 15만1400건으로 2018년 대비 4.3% 늘었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 등(최근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은 42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직계 존비속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양도세 신고액은 지난해 16조1011억원으로 전년도(18조227억원)에 비해 10.7% 줄었다. 양도세 신고액은 2015년 11조8561억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20% 안팎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자 증여를 선택한 자산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양도세 최고세율은 62%(3주택자 기준)로 증여세 최고세율인 50%보다 높았다.
지난해 상속세 수입도 3조1542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2조8315억원)보다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 신고 건수는 9만6000건으로 13.1%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0.3%(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세수와 비교하면 소득세가 3.3%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세는 각각 1.7%, 1.2% 증가했다.
전체 법인세수 중 세무조사 징수액 등을 뺀 법인세 부담세액(67조2000억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8%로 2018년(37.4%)보다 10.4%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보험업이 17.2%로 다음으로 높았고 도소매업(9.9%), 건설업(8.7%)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125개 세무서별 세수를 보면 남대문세무서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동수원세무서가 11조3758억원으로 2위, 부산 수영세무서가 10조6322억원으로 3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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