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 처분, 중대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입력 2020-07-17 11:02   수정 2020-07-17 11:08

행정청이 군사지역 주변에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고 내린 처분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 개발 허가 신청을 냈다. 해당 부지는 군용비행장, 탄약고 등과 가까워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으나 관할부대장은 비행 안전과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며 개발을 반대했다.

1심과 2심은 버스 차고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차고지 불빛 등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고지 조명과 버스 전조등으로 비행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을 근거로 개발 불허 처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되면 유사한 개발행위 신청도 늘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며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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