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물량 늘어나는 사전청약 당첨되려면

입력 2020-07-18 07:00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사전청약 늘려라


청약은 보통 집 짓기 시작할 때 하죠
그것보다 더 빨리 분양하는 게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집터도 다지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거죠
그만큼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집값도 잡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원래 집값 사냥꾼이던 이분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땐 문제가 많았죠
당첨은 됐는데 8년째 집이 안 지어진다거나
분양가가 달라진다거나
어쨌든


신도시를 만들 땐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LH가 땅을 수용하고 정비해서
건설사에 팔면
이걸 다시 건설사가 분양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청약은 집터도 다지기 전에 분양하는 거니까
건설사에 팔기 전에
그러니까 LH 몫으로 남긴 물량을 분양하는 겁니다
공공분양이란 거죠

조건도 똑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분양은 청약가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21점인 저도 될까요?

자 공공분양에서 중요한 건
일단 해당 지역 거주 여부입니다
빨리 이사 가야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음은 청약통장에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수백만원씩 몰빵은 안 됩니다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이 아파트 커트라인은
1600만원대부터 26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0 하나를 뺀 게 납입 개월수니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난 틀렸어 먼저 가..


그러니까 저처럼 매달 10만원으로 술 사먹은 베짱이들이나
민영 아파트만 노리고 300만원 정도만 넣고 말았던 분들은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다행인 건 7·10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전청약 물량이 늘어납니다
대상도 늘어납니다

인기 단지만 아니면 커트라인은 내려가니까
지금부터라도 10만원씩 넣어보는 게 좋겠죠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당장 납입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어차피 신도시는 장기전입니다
검단, 위례 아시죠?
공공분양은 택지별 물량의 최대 25%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냥 먼저 청약하면 됩니다

통장 납입액이 적은 신혼부부라면
차라리 특별공급을 노리거나
아예 신혼희망타운에서 신혼부부끼리 경쟁하는 방법도 있죠
사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더 많고, 위치도 좋고
소득 인정 범위도 더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가죠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면적대엔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오빠 차 뽑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당첨되고도 계약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란 것도 있는데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청약이 끝나고 계약할 때까지 기존 당첨 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본청약이 생각보다 늦어질 순 있지만요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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