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던진 50대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저녁 결정

입력 2020-07-19 16:39   수정 2020-07-19 16:41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19일 정씨는 오후 3시 56분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와 취재진 등을 향해 "법치수호"를 외쳤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게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의 최후발언을 대독하면서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그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연극배우 일을 할 당시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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