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동선 거짓말한 인천 학원강사 결국 구속…코로나19 '수퍼전파자'

입력 2020-07-20 11:34   수정 2020-07-20 11:53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검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지역 내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인천 학원강사 A씨(24·남)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확대됐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불러왔다.

그는 특히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중·고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인근 코인노래방과 PC방에 다녀가면서 또다시 3차감염으로 이어졌다. 노래방을 다녀 간 B씨(49)는 프리랜서 사진사로 경기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에 다녀가기도 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관계당국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학원생 등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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