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고 렌터카 빌렸는데…수리비 4200만원 내라?"

입력 2020-07-20 11:07   수정 2020-07-20 14:35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3일간 빌렸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 측은 수리비와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4200만원을 청구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로 보면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도 13.0%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1% 감소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년 이상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휴차료(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182만원이었고,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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