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30km 안됐는데…'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檢송치에 "시끌"

입력 2020-07-20 15:55   수정 2020-07-20 15:5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유턴 도중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첫 사망사고 운전자, 불구속 상태서 검찰 넘겨져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던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여전히 시끌…靑, 청원에 답했지만 여전히 청원 봇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월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 '민식이법 실질적 제안' 등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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