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종사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조치로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미용업 4263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808곳이 단속 대상이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군·구,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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