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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본격화…"檢, 4급 공직자만 수사 가능"

입력 2020-07-21 16:25   수정 2020-07-21 16:30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조율 중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급 이상의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4급 공직자만을 수사하게 된다.

또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이 개정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과거 수사의 핵심 권력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던 것처럼 검찰의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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