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4년간 서울시 직원 20여명에 호소…조직적 범죄"

입력 2020-07-22 14:14   수정 2020-07-22 14:20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약 20명의 서울시 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 주체’인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20명의 전·현직 비서관에게 성고충을 털어놓으며 전보를 요청했다”며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동료와 인사담당자에게 4년 동안 고충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편하게 공무원 생활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담당자들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서울시의 업무체계가 그동안 이들을 침묵하도록 만든 위력적 구조”라며 “(박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권력적인 은폐·비호가 있던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자체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역대 비서실장들이 최근 언론에 시장과 피해자 사이의 이상한 낌새를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 지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소 사실이 박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고, 이 보고의 근거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공개) 제시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의 진실 발견을 하고 싶었으나 그 과정이 피고소인 사망으로 박탈됐다”며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를 할 수 있지만 성추행 의혹 방조 수사를 목적으로 한 포렌식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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