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승소,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20-07-22 17:33   수정 2020-07-22 17:35


래퍼 도끼가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이겼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구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외상값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했다. A사에 따르면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고,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고,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 역시 문제의 7개 귀금속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도끼의 전 소속사인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7일 10년 만에 해체 소식을 전했다. 도끼는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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