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코로나 피해' 손실 15년간 이월공제

입력 2020-07-22 17:46   수정 2020-07-23 01:13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손실금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합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세대(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토지 건물 등은 제외)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로 정했다. 다만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 및 원천기술에 속하는 223개 기술에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엔 더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2%다.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신산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R&D 비용의 매출 대비 2% 이상, 상시근로자 유지 등 기존 요건을 폐지하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면 전부 공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적자를 보거나 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금 이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발생한 손실액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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