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입법마저 규제심사 회피…꼼수 부리면 어쩌자는 건가

입력 2020-07-22 18:13   수정 2020-07-23 00:13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7~2019년 신설·강화규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입법으로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3151건 중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96.5%는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국제 기준에 비춰 정도가 과도한 것 등은 중요규제로 분류돼 제대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규제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한하는 금융업 감독규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은 누가 봐도 중요규제로 지정돼야 하는데도 비중요규제로 분류된 게 대표적이다.

전경련 분석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해온 점도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의 84.4%가 하위법령으로 도입된 게 이를 말해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국회 자체의 심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2185건 중 의원입법은 2041건으로 93.4%에 달했다. 이 중에는 여당발 규제법안이 상당수 들어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겨냥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금융규제 강화법안 등이 그렇다.

아무런 규제영향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이 쏟아내는 규제만으로도 벅찬 판에 정부입법까지 꼼수로 규제를 덧보태면 기업은 숨쉬는 것조차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하자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정작 신산업 창출 등 혁신이 곳곳에서 막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도입과 함께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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