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몰린 '여가부 폐지' 국민청원…국회 위원회 회부

입력 2020-07-22 20:57   수정 2020-07-22 20:59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7일 등록된 여가부 폐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공지가 등록됐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여성부는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 만들며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청원"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였다"며 "여성인권 보호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는 지난달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달 3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례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지난달 15일에야 사업비 지원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가부는 이달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비판이 뒤따르자 닷새 뒤에야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 또는 '고소인'으로 명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가부 폐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 폐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6조엔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 아래 여가부도 열거되어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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