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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치킨자 규제' 상소문 비공개 전환…첫 글에 이어 두 번째

입력 2020-07-23 17:33   수정 2020-07-23 17:35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한 이른바 '다치킨 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된 가운데 같은 청원인이 상소문 형태로 재차 올린 글 또한 비공개로 전환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가 특정 업체의 상호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16일 재차 상소문 형태로 청원 글을 올린 상황이었다.

재차 올린 글을 통해 청원인은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라며 "그래서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는가"라고 했다.

이어 "염치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존에 올린 청원 글의 특정 치킨집 상호를 '○○○'로 바꿔 표기한 뒤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인이 지난 14일 올렸던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된 바 있다. 청와대는 △중복 개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훼손 내용 등이 담긴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리적 자문을 구한 후 해당 청원이 특정 브랜드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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