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23 19:41   수정 2020-07-24 01:09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손해액 기준 최대 세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도 없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반대 진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