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이동재 기소" 의결

입력 2020-07-24 21:13   수정 2020-07-24 21:1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거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본인을 "(검·언 유착)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간40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를 열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심의위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절한 지 여부를 따진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안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 측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차례로 심의위원들 앞에 섰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었고, 이어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과 각 40분씩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표결을 가졌다.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대화 녹취록 전문 및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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