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구하려 불길 뛰어든 '불법체류자'…영주권 길도 열렸다

입력 2020-07-24 23:07   수정 2020-07-24 23:10


화재 현장에서 이웃 주민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이자 불법체류자인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29)씨가 의상자가 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 씨와 택시기사 강철수(60)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뜻한다.

알리 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0시께 알리 씨는 강원 양양군 구교리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는 3층 원룸 건물의 2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을 깨우러 갔다.

그는 불이 난 2층 방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불이야"라고 크게 외쳤지만 2층 주민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에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불길이 거센 2층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찬 방에 있던 알리 씨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목과 손 등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 씨의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체류 기간을 넘어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알리 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함께 의상자로 인정된 강 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3시30분께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탑승한 남성 승객이 잠실대교 남단에 내려 자살 시도를 하자 쫓아가 구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강 씨는 구조 과정에서 강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고관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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