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前 기자 휴대전화 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20-07-26 23:17   수정 2020-07-27 00:28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폰 두 대와 노트북 한 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 1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폰 두 대와 노트북 한 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채널A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노트북과 휴대폰이 자신도 모르는 새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준항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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