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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과태료 3억5000만원

입력 2020-07-26 10:07   수정 2020-07-26 10:09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다운계약 3명(1건) △업계약 13명(8명)을 비롯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고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 적발 사례 외에도 115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도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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