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후 부정결제…핀테크 업체가 책임져야

입력 2020-07-26 17:30   수정 2020-07-27 01:23

금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방향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신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적 사례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부정결제다. 현행 전자금융법은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공인인증서 위·변조, 서버 해킹, 전산 오류 등을 열거하고 있고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운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결제·송금이 이뤄진 무권한거래는 업체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지난 6월 토스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사고는 토스 측이 ‘대승적 차원의 자체 보상’으로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무권한거래를 포함해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입증 책임도 업체에 부과했다. 금융위는 “미국 유럽 등도 무권한거래의 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업체에 묻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도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주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맡긴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쿠팡페이 등의 선불충전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은 2016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새 전자금융법이 시행되면 이들 업체는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업체에는 이용자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력 확보, 위험관리 절차 수립, 내부통제체계 마련 등의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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