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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와이팜 IPO 대표주관사의 자발적인 환매청구권 부여…사실은 '인보사 사태' 때문?

입력 2020-07-27 10:27  

≪이 기사는 07월24일(15:3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와이팜의 일반청약 기간(21~22일) 도중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상장기업의 공모청약에 대표주관사가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일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와이팜에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까닭은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와 관계가 깊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일부 상장 업무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 조치가 와이팜의 상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들여다봐야할 필요가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지난해 미국 임상시험 중 제품에서 신고된 것과 다른 세포 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이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인보사 사태의 발단이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의 유통·판매를 중단했고 식품의약국안전처가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급락, 거래정지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IPO를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책임을 물어 외국기업 특례상장과 국내 기업 성장성특례 주관 등을 오는 11월까지 제한했다.

뜻밖에도 이 불똥은 인보사 사태 이전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맺은 와이팜에게도 튀었다. 와이팜은 2018년 성장성특례 1호로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셀리버리의 영향으로 주관 당시 성장성특례 상장을 희망했다. 특히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 투자심리를 끌어 모은 성장성특례제도의 특징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 후 6개월내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모주를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살 것을 주관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최대 1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주관사가 발행사의 성장성을 보증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거래소의 제한조치로 와이팜의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성장성특례 주관을 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와이팜은 본래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 특례 없이도 상장이 가능해 일반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도 “주요주주 등이 환매청구권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이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업계는 환매청구권이 와이팜의 일반청약 흥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첫날 42.4대 1로 저조했던 청약 경쟁률은 환매청구권 부여 이후 712대 1로 급등했다.

와이팜의 상장후 시가총액은 공모가(1만1000원) 기준 4086억원이다. 와이팜은 오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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