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빌라도 '들썩'…거래 12년 만에 최대

입력 2020-07-28 17:18   수정 2020-07-29 00:42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매매 거래량이 2008년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면서 대체재로 빌라가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라 거래량 12년 만에 최대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20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3489건)의 약 두 배로 증가했다. 2008년 4월(7686건) 후 12년 만에 가장 활발하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거래량이 7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467건) 송파구(455건) 양천구(451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6월 경기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403건으로 2008년 5월(6940건)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남(839건)과 부천(838건) 등에서 거래가 많았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가격만큼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빌라 역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주차와 보안, 층간소음 등 기존 빌라의 단점을 보완한 역세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가성비’를 추구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해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빌라 한 달 만에 6억원 올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빌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의 적용 대상은 아파트로 제한된다. 지난달 ‘6·17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단독주택과 빌라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에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전용면적 228㎡는 지난 8일 24억원에 매매돼 6월 230㎡가 18억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6억원 뛰었다. 7·10 대책 직후인 13일 신축 빌라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드림힐7차’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홈씨아트 로얄’에서는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빌라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2018년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이 발표된 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다만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값이 너무 상승하고 대출은 봉쇄된 상황에서 인기가 오른 것이지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구매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때도 서울 중심 지역 아파트가 활발하게 거래된 뒤 후행적으로 빌라 시장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현재 부동산 규제를 비켜갔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면 빌라 시장도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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