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증세 정책 본격화···해외로 눈 돌리는 자산가 늘어나

입력 2020-07-29 11:16   수정 2020-07-29 15:06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여파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전체 자산의 76%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 도입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현재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된다.

이렇게 과세가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가 가시화되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가스전 개발 등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 상태라고 일컬어지는 사이프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 부동산의 경우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구성원 모두 EU 회원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민권까지 노려볼 수 있어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수월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사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이들 EU회원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들과 달리 사실상 체류의무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실제 이주를 결심할 때까지 몇 년이든 국내에서 예전과 같이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럽으로의 투자이민은 단순히 부동산의 매입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일컫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특히 이탈리아나 포르투갈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불가리아의 국채를 매입하면 약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은 5년 후에 회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초저금리 시대에 불황의 영향을 덜 받는 특정 프로젝트에 갈 곳 잃은 자산을 투자해두는 방법으로 미국 투자이민 EB-5를 신청해 연 2%의 수익과 영주권 승인, 그리고 안전한 투자금 상환까지 일석삼조를 기대할 수는 방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 해외 투자 및 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오랜 업력은 물론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한 투자이민 컨설팅사를 찾아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는게 좋다.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컨설팅사의 신뢰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투자설명회 참가 역시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온누리국제법인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7월 31일과 8월 1일, 강남역 인근 사내 세미나실에서 미국·유럽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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