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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매제한 앞두고…기존 분양권값 급등

입력 2020-07-29 17:33   수정 2020-07-30 02:56

다음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기존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 어반파크’(조감도)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649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를 경신했다. 5월 6억9472만원에 거래된 뒤 7000만원이 올랐다.

부산진구 전포동 ‘아이파크1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9일 7억3407만원에 손바뀜했다. 1월(6억2670만원)에 비해 약 1억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감삼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감삼’ 전용 84㎡도 지난 1월(6억1000만원)에 비해 4000만원 오른 6억5000만원에 이달 새 주인을 찾았다.

다음달 초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5년)로 늘어날 예정이다.

단, 전매 규제 강화 전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6개월 이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 분양권 가치가 오르고 있다.

전국의 분양권 거래량도 증가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의 거래량은 7661건으로 올 들어 월별 물량으로 최대였다.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1만5728건으로 5월(1만715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 분양권이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지방 광역시의 청약 열기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다음달 초·중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른 영향은 다음달 중순 이후 청약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청약 열기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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