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입력 2020-07-30 09:36   수정 2020-07-30 09:4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적으로도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한다"며 "형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요 수사 절차에서 검·경의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자치경찰 모델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자치경찰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자치경찰에 따른 업무혼선 등 우려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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