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한동훈 수사방해 없었다' 결론…궁지 몰린 정진웅

입력 2020-07-30 15:30   수정 2020-07-30 15:32



검언유착 의혹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간부 간 '공중부양' 몸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 한동훈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진웅 부장)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었다.

폭력사태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방해로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조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방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폭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사건 발생 당일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상태다.



전날 한동훈 검사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인 정진웅 검사는 이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 물었다.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했다. 그러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덮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제지했다는 취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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