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조직 붕괴 안돼…검찰 인사부터 공정하게"

입력 2020-08-03 06:00   수정 2020-08-03 06:46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세번째 순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2월 변호사단체의 수장에 취임했다. 이전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이 협회장은 2018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탄하는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진보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29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장들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를 고검장에게 나눠주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위 안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혁의 이름으로 조직을 붕괴시키면 안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절대로 권력에 줄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했을 때) 출세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치가 정치에 의해 무너지면 안됩니다. 제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사람에 따라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법과 원칙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도 여야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별검찰 등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해보는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권력은 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 입장에선 억울함을 잘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해주기만 한다면 내 사건을 검찰이 맡든 경찰이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위가 한정된 6대 범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검찰개혁 방안들이 넘쳐납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입회시 노트북을 사용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는 상대편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쁜 제도는 우리 측에 먼저 도입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오비이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개혁의 성과들이 ‘같은 편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 훼손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서초동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맡는지 서울중앙지검이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검사가 맡는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검찰 불신이 생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당시 나왔던 사법불신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공정하고 통일되게 운용돼야 합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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