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8만원

입력 2020-08-02 15:05   수정 2020-08-02 15:0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이때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도기간 한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부산 355건 △울산 337건 △경남 327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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