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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차 땐 8만원…3일부터 누구나 신고

입력 2020-08-02 17:19   수정 2020-08-03 00:3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두 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와야 한다.

지난 한 달 계도기간에 전국에서 접수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5567건으로 집계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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