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때문"…오늘도 '남탓'한 與

입력 2020-08-03 11:53   수정 2020-08-03 13:13


최근 수도권 집값 및 전세 가격 폭등으로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연일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각각 23억 원, 73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현재 부동산)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남 탓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할 수가 없다"며 "뭔가 잘못 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바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라며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집값 폭등은 현 정부 탓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집값 폭등이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여당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집권한 사람들이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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