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50층 허용·신규택지 발굴…13만가구 공급 [종합1보]

입력 2020-08-04 11:02   수정 2020-08-04 11:33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에서 1만3100가구 규모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통해선 62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와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이다.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하지 않은 부지에서도 4500가구를 공급한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2000가구, 마곡지구 미매각부지 1200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퇴계로 5가 등의 노후 우체국(1000가구)과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복합개발을 통해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2018년과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 기존의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향후 5년 동안 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목표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상향시킨다. 종전 법정 기준은 3종일반주거지일 때 300%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250%로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왔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상한(현재 90%)이 완화되고, 가구당 2㎡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화 해제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이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이다.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도 모색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은 최대 700%를 적용한다.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추가 발굴, 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공공분양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한다. 지분적립형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주택지분을 분할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확보한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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