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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없어진 땅도 소유권 확인받는다…2년 한시 허용

입력 2020-08-04 16:01   수정 2020-08-04 16:06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2년 동안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행된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가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 보증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발급 확인서 등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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