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고위공직자 다주택 안돼 #부동산백지신탁

입력 2020-08-06 14:20   수정 2020-08-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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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지신탁제가 뭐야?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합니다. 자산을 맡긴 공직자는 이에 간섭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죠.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목소리 이어져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33.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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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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