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KBS 오보' 취재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0-08-07 16:02   수정 2020-08-07 16:15


KBS에 허위 녹취록을 제보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성명불상 취재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법세련은 성명불상 취재원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구속)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허위녹취록을 제보했다며 지난달 고발장을 제출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한 검사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보도 하루 만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이번 고소건과 별개로 KBS 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KBS노동조합, 공영노조와 미디어연대로 구성된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규명위원회'는 양승동 사장과 보도를 한 이모 기자 등 책임자들을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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