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우진,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입력 2020-08-10 11:22   수정 2020-08-10 11:24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40)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노우진을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우진을 추격해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노우진 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우진은 사건이 알려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 운전이라는 한 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노우진은 KBS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김병만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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