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사업보고에 임원-근로자·남녀 임금 격차 기재"…與 의원 법안 추진

입력 2020-08-11 11:14   수정 2020-08-11 15:35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인 ISO26000을 국내 기업의 사업보고 등에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 여성 직원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기업,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좌초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기업,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노사관계가 비협력적인 기업 등은 점차 그 미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새로운 투자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받는 기업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IFRS 국제회계기준 정착에도 기업들이 부심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해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도 같은 날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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