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석방, 소변에선 필로폰 나왔지만 모발에선 미검출

입력 2020-08-11 22:17   수정 2020-08-11 22:21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맞으나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는데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편,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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