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이자제한법' 정부도 곤혹…저축銀·캐피털 "영업 말고 죽으란 소리"

입력 2020-08-11 17:25   수정 2020-08-12 01:33

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의도는 이해하지만 내용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같은 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다. 앞서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섣부른 이자율 제한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서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털사와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금리는 연 20%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하라’고 압박함에도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저신용자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계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제한되면서 이미 ‘집단 폐업’ 수순에 접어들었다. 2002년 연 66.0%이던 최고 금리가 여섯 차례에 걸쳐 24.0%(2018년)로 내려온 여파다. 최고 금리가 낮춰질 때마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연 10%로 이자율이 제한되면 현재 220만 명 수준인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최대 860만 명가량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최소 연 10% 이상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서민이 한꺼번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연 110%에 달한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서민들은 평균 연 21.1%대 금리로 20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조차 90%가량이 대출을 거절당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지금도 7등급 이하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전을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가 서민에게 무이자로 무한정 대출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연 10%대 이자율은 불가능한 소리”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서조차 이자제한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는 김철민 의원안(연 20%)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최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신용 계층의 자금 이용 가능성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 수요와 (금융사) 영업여건,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저신용 계층의 차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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